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실시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7:2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실시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1/15 [17:24]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상황에 따라 성남시청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1
[분당신문] 1월 14일 오후 8시경, 환경부가 17:15분 발령한‘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상황에 따라서 15일 성남시청을 비롯한 성남시 전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수도권 지역)에서 당일(0시~오후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 이고, 다음 날에도 3개 시ㆍ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된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 음으로 발령되었지만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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