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

행정안전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평가서 규제 개혁 성과 인정받아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20 [21:34]

성남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

행정안전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평가서 규제 개혁 성과 인정받아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1/20 [21:34]

[분당신문]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1월 19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2층 부시장실을 방문해 이재철 부시장에게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를 전달했다.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이 1월 19일 이재철 성남부시장(오른)에게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를 전달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세종, 제주 포함)의 행정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기업 체감도’와 기업 활동 관련 자치법규 등 객관적 지표를 분석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은 모두 16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성남시는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환경, 공공계약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 때 구조 고도화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개혁을 이뤄낸 성과다.

서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도 풀었다. 시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주거용 시유지 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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