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극적인 행정대처 필요

권락용(판교, 백현, 운중동)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01/27 [09:47]

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극적인 행정대처 필요

권락용(판교, 백현, 운중동)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18/01/27 [09:47]

   
▲ 권락용 시의원
[분당신문] 임대사업자 부영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부당이득 진위가 밝혀지면 분양전환 전까지 판교에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분양전환가격 재검토 등 적극적인 성남시의 행정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특급 지름길이라는 정책홍보를 믿고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임차조건으로는 무주택자이고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했고 10년 거주 후 분양이기에 임차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도입 되었으며 9년이 지난 지금, 이제  1년여 뒤면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기준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규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산정은 5년 임대주택은‘[(건설원가+감정평가) / 2 ]’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양보를 이끄는 즉, 원가와 시세의 중간가격 인데 비해, 10년 임대주택은‘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현 거래시세대로 책정되다보니 5년보다 10년의 장기임대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선 임차인이 희망하는 ‘감정평가금액 이하’가격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에서는 관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현실적인 분양전환가격을 실현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제210회 본회의에서 권락용 의원(대표발의) 등 14인 발의로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결론적으로 10년 임대주택 가격산정을 5년과 같은 분양전환가격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영은 전국 502개 임대단지, 21만 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국내최대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이며, 판교에도 부영임대단지가 존재합니다. 검찰은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내용을 검찰은 밝혔으며, 임대전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등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전체 구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연평균 4.2% 인상했는데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상식을 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임대아파트의 상징인 부영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부당이득에 있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성남시 또한 검찰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관내 분양전환과정에서도 편법과 불법행위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사후조치 진행을 촉구합니다.

서울의 온도가 영하 17도 까지 떨어지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찾아가 판교공공임대 임차인들의 1인 릴레이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의 공공임대주택이 당시 분양주택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모순에서 답답함에 거리에 나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영의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성남시에서 감정평가기관선정 지원과 감정평가 내용 검토에 있어 보다 면밀히 대응해 거대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성남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1년여도 남지 않은 분양전환 시점을 앞둔 지금까지 주거불안정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우리시의 적극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위 내용은 1월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권락용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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