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해결책…시민사회 정책제안

각 정당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 요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1/31 [08:10]

공원일몰제 해결책…시민사회 정책제안

각 정당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 요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1/31 [08:10]

[분당신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1월 31일 현재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275개 단체가 공동으로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정당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9대 제안과제는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 공원녹지세 도입 등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 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제도가 있지만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헌재의 판결의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개정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