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발령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 제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6:09]

성남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발령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 제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2/05 [16:09]

   
▲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이 비행승인을 받아 시청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회전익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우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규정을 지난 1월 29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령했다. 

운영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재해·재난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며,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이 적시한 것이다. 

또한 최초로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항공방제, 비행교육에 인원구성별 업무역할을 규정해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체계화했다.

주요 골자로는 매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입·운영·관리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구입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 운영의 효율적 절차 및 구성인원의 업무역할,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생성된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등이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정기헌 주무관은 "총 4장 25조의 규정으로 도입부터 활용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규정의 제정으로 드론을 도입하는 공공분야에서는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에는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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