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동료상담사’를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부모동료상담서비스’ 민간자격증 승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15 [11:42]

‘장애인가족동료상담사’를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부모동료상담서비스’ 민간자격증 승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02/15 [11:42]

- 이론 180시간, 현장실습 120시간 교육 받으면 상담사 취득 가능

[분당신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에서는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육성하던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 양성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 과정을 수료하면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 승인 받았다.  

   
▲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정착방안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6년 7월에 열렸던 국회정책세미나 때의 모습이다.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 과정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 98명의 장애인부모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통해 이론교육 180시간, 현장실습 12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으면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는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상담사들이 직접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를 겪는 가족들과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경남지역의 경우 201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장애인부모상담사를 양성해 13명이 수료는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11명의 동료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공신력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장애인부모동료상담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 민간자격증으로 등록, ‘장애인가족동료상담사’ 자격 취득을 도와주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장애인가족동료상담사의 상담서비스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가족동료 상담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가족동료들의 권익 옹호와 가족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치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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