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3월 15일까지 사퇴해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 등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09:04]

선거사무관계자, 3월 15일까지 사퇴해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 등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2/20 [09:04]

[분당신문]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분당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적용을 받아 오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상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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