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소방서 전경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터널의 경우, 기존 길이가 1천m 이상인 경우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했던 것을 1월부터는 길이가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홍보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