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보험금 노린 ‘산낙지 살인사건’

인천지검, 광범위한 수사 끝에 보험사기 및 살인혐의 적용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4/15 [09:23]

여친 보험금 노린 ‘산낙지 살인사건’

인천지검, 광범위한 수사 끝에 보험사기 및 살인혐의 적용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4/15 [09:23]

   
▲ 인천지검이 기소한 '산낙지 살인사건'을 보도한 MBC 9시 뉴스의 한 장면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4월 12일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자친구 Y(21)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온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자친구 K(30)씨를 살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19일 K씨는 여자친구 Y씨와 인천 남구 소재 J모텔에 투숙 중, ‘Y가 산낙지 취식 중 질식했다’고 신고했고,  Y씨는 뇌사상태에서 병원 후송 후 5월 5일 사망하여 부검 없이 사고사로 종결한 사건이다.

이 후 2010년 8월  피해자의 유족이 K씨가 피해자인 Y씨의 사망보험금 2억여 원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K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7월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후 인천지검은 의료진, 모텔 직원, 보험사 관계자,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유족 등 48명을 총 73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정황을 광범위하게 수사한 끝에 K씨가  Y씨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응급구호 및 진료내역 조사, 정밀감정 결과 피해자의 기도에서 낙지가 발견되지 않았고, 낙지는 피해자 사망과 무관했으며,  K씨는 수사 내내 피해자 기도를 막은 것이 통낙지인지, 낙지 다리인지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바꿔 신빙성이 없었다.

더불어 검찰은 K씨가 Y씨의 보험가입을 주도했으며, 사망 전 부과된 2회의 보험료도 K씨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신청서의 필체 등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필체가 아닌 모방필체로 드러나는 등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사 관계자에 대한 법최면 검사 등을 통해 ‘수익자 변경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허위이며, 이미 위조된 신청서를 친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수사 관계자는 " 이 사건이 암장된 살인사건으로 악성 보험사기에 이용된 점을 중시하고, 그 사회적 파장이 큰 점과 엄단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소 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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