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관련, 시설공단 이사장 소환 '전망'

노동부 근로감독관, 인사발령 관련 보고 여부 파악 예정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4/19 [03:57]

부당노동행위 관련, 시설공단 이사장 소환 '전망'

노동부 근로감독관, 인사발령 관련 보고 여부 파악 예정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4/19 [03:57]

   
▲ 부당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부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다. 공단 노조원이 전보 인사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삭발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노동당국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최근 공단측과 상통노조측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벌인 대질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설공단 상통노동조합(위원장 김영선) 등에 따르면 상통노조는 지난 2월 21일 공단이 교통관리팀장 전결로 소속 조합원 견인기사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발령과 관련해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해당 팀장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이 상통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3일 공단측 이모 교통관리팀장과 상통노조측 김영선 위원장 및 부당전직 주장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질신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질신문에서 15년 경력의 견인기사 2명에 대한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발령과 관련해 해당 시설공단 이 팀장은 근로감독관에게 “운중동 노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통노조측은 “이 팀장이 진술한 운중동 노상주차장은 당시 개장 준비가 되지 않아 운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이번 팀내 인사 발령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당 전직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견인기사 직원 2명의 노상주차장 주차원 인사발령에 대해 이사장에게 보고를 실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팀장은 처음에는 “(서류)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동석했던 공단 법무지원실 직원의 제지를 받고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은 인사발령의 이사장 보고와 관련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당시 대질신문에 참여했던 전직 당사자인 견인기사 한모씨에 의해 알려졌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출두하는 불명예를 안을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상통노조측이 소속 조합원 견인기사 2명의 부당전직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심판이 오는 4월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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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낀다 2012/04/20 [00:16] 수정 | 삭제
  • foolish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릅니다.
    하나의 단어로 인한 파장이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럴수록 시설관리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짙어질겁니다.
    근무직원이 댓글로 기자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참 wonderful...
  • 도대체 누구요 이사장이 2012/04/19 [23:54] 수정 | 삭제
  • 이사장 얼굴좀 봅시다! 도대체 누군지~ 소환때 연락좀 주세요!
    가서좀 보게말입니다.
  • 팩트가중요해 2012/04/19 [14:59] 수정 | 삭제
  • 나무만보지말고 숲을봐야지! 옆에서 앉아서 그게아니라고 말했으면그게 제지지!
    아니면 제동인가? 팩트가무엇인지가 중요한것이야!
  • 성남인 2012/04/19 [14:56] 수정 | 삭제
  • 제지란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도 제지와 같다할 것임
    예를 들어 한쪽 팔을 올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아니죠 하면서 손으로 제스쳐로 행동하는
    행위도 제지에 들어간다 할 것입니다.
  • 성남인 2012/04/19 [14:54] 수정 | 삭제
  • 문제가 있다면 당연한거아닌가요!
    누구를 망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다고 봅니다.
    맞죠!!!
  • 사전적의미에 집착하지마라 2012/04/19 [10:32] 수정 | 삭제
  • 너무 사전적 의미 따지지 마라. 법무지원실 직원인가야.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거지. 안그래?
    제지라는게 행동을 못하게 하는것만 해당되냐? 말도 바꾸게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 제지를 당해서 당초 말을 바꾸면 그게 제지당해서 말을 바꾼거지? 안그래? 너무 사전에 얽매이지마소. 그러니까 공단이 이상하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오. 알긋는가?
  • 법무지원실 직원 2012/04/19 [08:39] 수정 | 삭제
  • 유일환기자님이 지목한 법무지원실 직원입니다 보도문 19~20열에 작성하신 제지라는 뜻은 '어떤 행동을 말려서 못하게 함'입니다. 제지란 말이 기자님이 임의로 작성하신 문구인지 아님 22열의 한모씨 이야기인지 알려주십시요 제지란 단어 하나로 많은 해석이 파장되므로 여쭙는것입니다 이제 댓글이야기가 올라올것이 예상되네요 모두가 볼수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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