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부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다. 공단 노조원이 전보 인사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삭발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이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최근 공단측과 상통노조측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벌인 대질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설공단 상통노동조합(위원장 김영선) 등에 따르면 상통노조는 지난 2월 21일 공단이 교통관리팀장 전결로 소속 조합원 견인기사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발령과 관련해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해당 팀장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이 상통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3일 공단측 이모 교통관리팀장과 상통노조측 김영선 위원장 및 부당전직 주장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질신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질신문에서 15년 경력의 견인기사 2명에 대한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발령과 관련해 해당 시설공단 이 팀장은 근로감독관에게 “운중동 노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통노조측은 “이 팀장이 진술한 운중동 노상주차장은 당시 개장 준비가 되지 않아 운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이번 팀내 인사 발령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당 전직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견인기사 직원 2명의 노상주차장 주차원 인사발령에 대해 이사장에게 보고를 실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팀장은 처음에는 “(서류)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동석했던 공단 법무지원실 직원의 제지를 받고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은 인사발령의 이사장 보고와 관련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당시 대질신문에 참여했던 전직 당사자인 견인기사 한모씨에 의해 알려졌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출두하는 불명예를 안을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상통노조측이 소속 조합원 견인기사 2명의 부당전직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심판이 오는 4월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