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중원경찰서와 중원구보건소는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
치매 어르신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경찰청이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부족으로 사전 등록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현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로 최종 판정돼 의료비 지원 등 관리대상자로 등록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고, 이번 협약에 따라 등록된 자료는 경찰청 전국 행정망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 신고시 신속한 수색 및 가족 인계가 이뤄지며, 보호자 역시 번거로움을 덜어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어르신 치매실종 제로화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739-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