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개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6월 중순까지 교육생 모집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6:15]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개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6월 중순까지 교육생 모집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5/08 [16:15]

   
▲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다.
[분당신문] 분당환경시민의모임(대표 정병준)에서는 8일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 홍보· 생태탐방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에 개설된 기본 양성과정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2달여에 걸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종일교육으로 8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간이 양성과정은 기간에 35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이 경우는 경력자 등으로 참여가 한정된다.

교육장소는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을 비롯해 성남 관내 공원과 숲 등에서 진행되며, 교육 수료는 80% 이상 출석 시 인정되며, 수료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시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이 주어진다.

   
▲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연환경해설· 홍보· 생태탐방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교육 내용은 기본과정의 경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의 이해 등 15과목 총 80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간이는 11과목 35시간이다.

교육비는 기본의 경우는 80만원, 간이는 30만원이며, 기본과정에 한해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모집공고일 6개월 전 기준, 증빙서류 제출 시)의 경우 성남시의 후원을 받아 24만원이 감면된다.

한편,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지난해 경기 남부권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제2017-12호(2017. 5. 22)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올해에 기본과 간이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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