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10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폭 강화 추진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7/21 [17:14]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10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폭 강화 추진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7/21 [17:14]

-윤종필 의원 “응급의료종사자들 업무를 방해하면 응급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어”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분당신문]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강화 될 예정이다.

윤종필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벌금형(5천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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