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국 45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21:01]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국 45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9/06 [21:01]

   
▲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분당신문] 얼마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최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최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지난 5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덕분에 전국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 전국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성남시의 경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9월 7일 현재)은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곽여성병원 등 3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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