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구리 주차’ 허용 근거 없다

김현정(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09/10 [11:21]

성남시 ‘개구리 주차’ 허용 근거 없다

김현정(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분당신문 | 입력 : 2018/09/10 [11:21]

- 보도까지 점거한 개구리 주차 차량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 위협

   
▲ 김현정 사무국장
[분당신문] 과거 1996년경 수정구 태평동 및 수진동의 열악한 주차 환경과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재 수진역~태평오거리 위 건우아파트 및 태평4동 주민센터~태평고개까지 차도에 흰색 실선으로 도색된 부분에 한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개구리 주차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차도의 끝에 두 바퀴를 접하고 하는 일반적인 주차와 달리 자동차 우측 전 후 바퀴를 보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주차’가 도로교통법에 허용 근거가 없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성남시는 차도 흰색실선의 경우 상시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도로교통법 제32조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방법 등)①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차도의 흰색실선 전면 재검검 필요하다.

차도에 흰색실선으로 도색된 부분에 주·정차를 할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해야 하며, 상시 주정차가 가능한 차도의 흰색실선에 대해서도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성남시가 흰색실선 차선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구간은 비좁은 왕복 2개차선(편도1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횡단보도 10이터이내 흰색실선 개구리주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으로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까지 흰색실선이 그려져 있다.

개구리 주차 허용으로 주차 환경은 조금 나아졌으나,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은 위협받고 있다. 개구리 주차 차는 보도의 절반을 넘게 점령하고 있고, 전동휠체어는 차를 피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수정구·중원구는 주차 환경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 근거도 없는 개구리 주차로 차에게 보도를 내 주는 방식의 교통·도로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 7기 성남시의 ‘걷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첫 시작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방해하는 개구리주차 정비부터 시작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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