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관위, 제2회 동시 농협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1:56]

분당선관위, 제2회 동시 농협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9/17 [11:56]

[분당신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분당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분당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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