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0/04 [20:42]

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10/04 [20:42]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신문]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전단지 등 물품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행위는 반출·반입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명시하고,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김병욱의원은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맞잡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가 남북 평화의 돛에 순풍이 되어 통일을 앞당겨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무상 증여, 차관 제공 등을 해주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된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북한의 동물, 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기본계획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 김경협, 강훈식, 변재일, 이찬열, 권칠승, 윤후덕, 강병원, 안호영, 고용진, 오영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