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주방, 주방용소화기 없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2014년~2017년 총 588건 발생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04 [20:45]

다중이용업소 주방, 주방용소화기 없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2014년~2017년 총 588건 발생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10/04 [20:45]

- 김병관 의원, “주방용소화기 설치규정 개정 이전 시설에도 K급소화기 설치해야”

   
▲ 김병관 국회의원
[분당신문]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의 설치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방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4년간 58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도 32억4천335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4년 44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7건→17건), 대구(4건→13건), 인천(2건→4건), 경기(16건→38건), 경남(8건→10건)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소방청은 2017년 6월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문을 연 전국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63만 3,961곳은(2015년 기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설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아 주방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2017년 K급소화기 설치 관련규정 개정 당시 음식점 별로 식용유 등 유류의 하루 취급량이 각각 달라 고가의 K급소화기를 모든 음식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을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K급 소화기의 단가가 낮아진 만큼 모든 음식점에 K급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K급소화기 설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홍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언론보도 등에 그치고 있어 K급 소화기의 설치를 독려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병관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2017년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도 K급소화기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