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출생증명서’ 발급 법안 발의

국내·외 통용 가능해 국민편의와 개인정보 보호 기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08:17]

원혜영, ‘출생증명서’ 발급 법안 발의

국내·외 통용 가능해 국민편의와 개인정보 보호 기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10/05 [08:17]

[분당신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개인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10월 1일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국외에서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현재 우리 법령상으로는 출생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함께 입양기록, 친권 변경기록, 가족의 나이와 성별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다.

원혜영 의원은 “신분 확인을 위한 출생정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서류”라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고 해외에서도 통용 가능한 출생증명서 발급을 가능토록 해 국민들의 편의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교, 권칠승, 박 정, 추미애, 박주민, 박경미, 이춘석, 백혜련, 전혜숙, 금태섭, 김병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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