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무단불참, 대책 필요하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2014년 4천501명→2017년 7천287명으로 증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07 [12:50]

민방위 훈련 무단불참, 대책 필요하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2014년 4천501명→2017년 7천287명으로 증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10/07 [12:50]

- 김병관 의원 “민방위 교육방식 및 내용에 대한 변화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 필요”

[분당신문]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가리키는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불참인원은 14만4천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4천208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천501명에서 2015년 5천648명, 2016년 6천427명, 2017년 7천28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6천516만6천원에서 2017년 6억949만6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 2014~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4천151만9천원에서 2015년 1억8천763만6천원, 2016년 2억1천293만9천원, 2017년에는 2억8천151만7천원으로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여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의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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