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확대 등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12:22]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확대 등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10/30 [12:22]

[분당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했던 방식에서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 확대된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신청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지원수준 인상 등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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