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 제141차 정례회 개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등 6건 처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08:09]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 제141차 정례회 개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등 6건 처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11/20 [08:09]

   
▲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양시정연수원 컨퍼런스홀에서 제14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분당신문]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 성남시의회의장)는 11월 19일 고양시정연수원 컨퍼런스홀에서 제14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는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회장의 맡고 있다.
박문석 회장은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회의장들이 각 시․군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격월제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차기 정례회의는 성남시의회 주관으로 성남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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