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네가지 안

신옥철(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 기사입력 2018/12/19 [16:11]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네가지 안

신옥철(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 입력 : 2018/12/19 [16:11]

   
▲ 신옥철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분당신문] 정부가 2018년도에 4번째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지난 12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의 주요 의미와 특징은 첫째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장개념(national minimum)을 최초로 도입해 목표를 제시했고, 둘째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셋째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성을 제고하며. 넷째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복수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즈음 정부가 복수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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