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개혁위 권고 따라 1월 2일부터 간소화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01 [21:48]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개혁위 권고 따라 1월 2일부터 간소화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1/01 [21:48]

[분당신문] 지난해 4월 27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1월 2일부터 집회신고는 평일 주간에는 민원실에서 휴일과 야간에는 경찰서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집회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실 및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등에 집회신고 접수공간을 마련한다.

따라서 경찰서에서는 최근 신설되었거나 규모가 큰 민원실의 경우 집회신고 접수공간을 새로 만들고, 노후되고 협소한 경우는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장소를 마련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안내데스크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 편의차원에서 민원인 대기실 등을 병행 사용키로 했다.  또, 민원인이 집회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장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