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된 직원, 맘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9/01/18 [08:42]

3개월 안된 직원, 맘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 입력 : 2019/01/18 [08:42]

   
▲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안녕하세요. 방성환입니다.

오늘 낮에 야탑동의 대박사장님이 전화하셔서 “이제 3개월이 안된 직원은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며”라고 물어온다.

“네? 무슨 소리에요?”, “언론에 그렇게 나오던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노무해설사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직원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5인 이상만 가능)도, 해고예고 수당(이번 개정으로 3월 미만자는 제외됨) 청구도 안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소규모사업장 알바 등이 불안해하고, 사업주는 반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박집 사장님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월 미만 근로자(해고예고는 안 해도 되지만)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아니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는 한 달 전에 서면통보 등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인지, ‘부당해고’는 직원이 5인 이상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5인도 안되고, 3개월 미만이라면, 불안하고 반기는 문제가 아리라 서로의 직업과 생계의 문제입니다. 이때 직원 수는 알바, 일용직, 계약직, 파출부 등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노무사를 해보니 해고가 가장 감정대립이 심하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요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휴일 휴가, 해고 등에서 변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취지가 무색하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유불리 문제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 나갈래요!”, “당장 그만둬!” 없는 좋은 사장님 밑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 상생하는 사업장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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