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직선거만큼 중요하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회 박상연 | 기사입력 2019/01/21 [17:4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직선거만큼 중요하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회 박상연 | 입력 : 2019/01/21 [17:40]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박상연.
[분당신문]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이며,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 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으로 ‘돈 선거’적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돈 선거’ 정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회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이러한 ‘돈 선거’의 오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직선거의 기틀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 이번 선거의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하니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유권자나 후보자, 선거관계자가 숙지해 지켜주길 바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이 있다.

끝으로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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