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8:15]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1/28 [18:15]

[분당신문]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신옥철)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성남지사는 모란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2019년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도 20149년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천768원으로 결정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보완했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옥철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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