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례개정 무효’…민주당 ‘전형적인 발목잡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6:29]

한국당 ‘조례개정 무효’…민주당 ‘전형적인 발목잡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2/01 [16:29]

- ‘만 19세 6권 도서대출하면 2만원 상품권 지급’ 조례 놓고 첨예한 대립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이 제24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시끄럽다.

조례를 보면 ‘만 19세 청소년에게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6권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1회에 한해 2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학업에만 매몰 됐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책 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협의회(대표 안극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정작 수정안을 발의했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협의회는 본회의장을 떠났고, 박은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수투표를 진행, 21명이 참석해 찬성 20표, 반대 1표로 수정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조례안 통과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30일 뒤늦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의 횡포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대중성이 결여된 편향적 사고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주의식 배급 문화를 보급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주민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아울러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시정책을 간과할 수 없어 2019년 3월 임시회의 시 폐지 조례안을 은수미 시장께 제출할 것”이라며 “다수당의 폭거가 자아낸 이번 조례 통과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 100만 시민들은 수용하지 못한 채 조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3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대표 박호근)는 “진정성 없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며 당일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의 수정안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다는 것.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4명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문석 의장은 여러 차례 본회의장 입장을 권유하였고, 두 차례 안내방송까지 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4명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표결에서 불리한 야당의원들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의 구태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조정식 위원장)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양당 대표 간 충분히 논의하고 다루어진 사안”이라며 “이런 적법한 절차를 민주당의 횡포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교섭단체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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