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인사·노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특례제외 사업장 24개소 기업 의견 청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07:33]

노동시간 단축, 인사·노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특례제외 사업장 24개소 기업 의견 청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4/11 [07:33]

[분당신문] 고용노동부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4월 4일과 9일 양일 간, ㈜KT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4개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경영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고용노동부성남지청은 ㈜KT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4개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현 지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주 52시간 관련 준비에 고충이 많다 ”라고 격려하면서 “법 시행 전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지청장은 “어려운 고용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에게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의 확대 개편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지원의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지원을 소개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했다.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터혁신을 통해 일 가정 양립의 워라밸 분위기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태현 지청장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올 하반기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안착,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어려운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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