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조정 활동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한층 강화될 것”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4/28 [08:18]

임대주택 분쟁조정 활동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한층 강화될 것”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04/28 [08:18]
   
▲ 정윤 시의원

[분당신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정윤(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정윤 의원은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실성을 반영하고 내실화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윤 의원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분쟁조정 기간을 60일로 연장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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