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경기도의회 방문 '예산 관련 협의'

박승원 사무처장, “도-시·군 예산 분담률 5:5 합의 지켜져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08:38]

경기도시장군수協, 경기도의회 방문 '예산 관련 협의'

박승원 사무처장, “도-시·군 예산 분담률 5:5 합의 지켜져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5/14 [08:38]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고등학교’ 운영 사무는 광역 시·도 사무로 명시
- 지방분권의 대의에 맞게 도-시·군 분담률 기준안 마련 필요

[분당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단은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2019 고교 무상급식’ 등 도-시·군 예산 분담 비율 등 공동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승원(광명시장) 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미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신규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 ‘5:5’를 기본안으로 협의한바 있다”면서, “경기도가 도-시·군 예산분담 비율을 당초 합의와 달리 ‘3:7’로 강행하는 것은 시·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은 9일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고등학교’의 운영 사무는 기초단위(시·군·구)가 아니라 광역단위(시·도)가 맡도록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인접 지역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률이 각각 ‘6:4’(서울)와 ‘7:3’(인천)으로 경기도가 제안한 ‘3:7’ 비율과는 거리가 있다.

임병택(시흥시장) 협의회 대변인은 “지방소비세가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는 추가 예산이 약 2천8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또 다시 도가 일방적으로 도-시·군 매칭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당초 지방분권의 취지와 달리 시·군의 재정만 악화돼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식 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지사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도-시·군 분담률을 ‘7:3’으로 합의했었다”면서, “시·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전향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영식 사무국장, 오상현 전문위원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 천영미 의원(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의원(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의원(총괄수석부대표),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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