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성남부시장 주재,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18:17]

이한규 성남부시장 주재,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5/21 [18:17]
   
 

[분당신문] 성남시는 시민들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2019년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이한규 성남시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 위해 시 2개부서, 1개 기관에서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으며, 규제개혁 위원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성남시 2개 부서 및 1개 기관에서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규제개혁 위원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규제철폐 안건으로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 ‘비행안전 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시행령개정’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유수지(저류시설)에도 공공주거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규칙개정’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시 ‘관외업체 ‘유치’시에만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하나 관내기업도 동등하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개정‘건 등으로, 이를 개선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회의결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즉시 건의해 법률 개정 등 규제철폐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민생규제 개혁”과 더불어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하는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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