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등 재개발 사업 관련 12명 '구속'

쪽방 불법 조성한 일당 및 LH공사 직원 등 총 21명 적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6/12 [14:35]

위례신도시 등 재개발 사업 관련 12명 '구속'

쪽방 불법 조성한 일당 및 LH공사 직원 등 총 21명 적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6/12 [14:3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01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위례신도시 등 재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수수 비리를 수사한 결과,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ㄱ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쪽방 등을 불법으로 조성,  판매한 일당 및 뇌물수수를 받은  LH공사 직원 등도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시 소재 위례신도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쪽방’, ‘축사’, ‘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쪽방 등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했다. 더불어  각종 허위서류 등으로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한 보상금편취사범 18명을 사기 등으로 ㄱ씨(57,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LH공사직원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ㄴ씨(61, 장현지구 세입자대책위원장)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경기 시흥시 소재 시흥․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불법 조성된 ‘벌통’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LH공사 부장 1명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LH공사 부장 1명을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시흥·장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뇌물을 수수한 LH공사 직원들을 적발했으나, 불법 벌통 조성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자료 및 첩보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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