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평균 4.4일

휴가 일시는 대부분 7월 중순부터 8월말일까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5:43]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평균 4.4일

휴가 일시는 대부분 7월 중순부터 8월말일까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7/18 [15:43]

- 휴가 상여금 평균 기본급 대비 51.0%, 정액지급시 57만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 성남상공회의소는 7월 16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를 초청해‘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전략 - 플랫폼 기반의 혁신’이라는 주제로‘제206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분당신문]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가 지난 7월 5일부터 6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를 실시한 결과, 평균 4.4일의 휴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65개사)의 100%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중 47.7%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일괄 실시(20.0%) 또는 정해진 하계휴가 내 교대로 실시(26.2%) 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4.4일의 휴가 기간을 시행하고 있었다.

휴가 일시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 상당수 기업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기업(12.3%)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같은 기간에 모든 근로자가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46.2%는 휴가 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은 응답 기업의 69.2%가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73.3%)이 대부분으로, 상여금 외 기타 편의제공(8.9%),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3.3%)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30.8%)의 경우, 평균 기본급 대비 51.0%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일정 금액으로 지급 예정인 기업은 평균 5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