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청소년, 무단가출 후 연락두절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 강제구인 뒤 서울분류심사원 유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0:20]

야간외출제한 청소년, 무단가출 후 연락두절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 강제구인 뒤 서울분류심사원 유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9/27 [10:20]

[분당신문]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더불어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초등생 노래방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등 처벌강화에 대한 찬반여론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지난 9월 10일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H(14)양을 구인,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서울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H양은 지난 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처분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했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혐의다. 

따라서 성남준법지원센터는 H양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강제구인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H양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며, 현재 보호관찰처분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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