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 절감·낭비 사례 공개해야 한다

윤창근 의원 “시민 참여와 효율적 예산 편성, 집행 기대”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6:43]

성남시, 예산 절감·낭비 사례 공개해야 한다

윤창근 의원 “시민 참여와 효율적 예산 편성, 집행 기대”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11/11 [16:43]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혈세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

시는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 하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료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우수 예산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도 가능하다.  이 조례는 11월 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조례가 통과되어 성남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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