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통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규정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08:58]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통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규정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11/26 [08:58]
   
▲ 이나영 도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11월 25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말 서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가 1천360만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범죄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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