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내연녀 폭행, 협박, 감금 협의 시의원 ‘사직 처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08:34]

성남시의회, 내연녀 폭행, 협박, 감금 협의 시의원 ‘사직 처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2/06 [08:34]
   
▲ 성남시의회는 A의원을 사직 처리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회사무국에 오전에 접수된 A 의원의 사직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0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사직에 대한 의결 처리했다. 이로써 성남시의회 의원은 35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긴급의원 총회를 열고 A모 의원에 대해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런 일에 연류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탈당과 함께 성남시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원협의회는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발 빠른 꼬리자르기를 위한 사퇴서를 수리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자성, 조사가 앞서야 한다”면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엄중 대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는 입장을 내왔다.

한편, A모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사건은 법무법인 가우(대표 변호사 변환봉)가 피해 여성의 대리인을 맡은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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