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경찰서, 집행유예중인 골목조폭 구속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8/20 [11:41]

수정경찰서, 집행유예중인 골목조폭 구속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8/20 [11:41]

   
▲ 수진지구대 경찰관.
[분당신문]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16일 오후 4시2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여성 혼자 운영하는 업소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 골목조폭 장모(41, 남) 씨를 구속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장모씨는 같은 날 오후 3시20분경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신의 애인이니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XX년! 죽여버린다! X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소 내의 식기를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의자 장모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건 외 2회의 상해 전력이 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범, 사기 등 2회의 수사 경력, 인근소란 1회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알려졌다.

성남 수정경찰서 수진지구대 홍덕기 순경 등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의자를 제지 진압한 후, 평소에도 술에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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