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는 치졸한 보복행위를 중단하라

시의회 예산 배정유보 '발끈'...예산삭감에 대한 보복 '간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3/17 [08:17]

시 집행부는 치졸한 보복행위를 중단하라

시의회 예산 배정유보 '발끈'...예산삭감에 대한 보복 '간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03/17 [08:17]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시 집행부에 대해 예산 삭감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자로 시 집행부에서 '의회 홍보 관련 예산 배정유보 알림'이란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 이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하여 의회가  당초 요구액 중 1%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배정유보 없이 시의회 예산에 대해서만 배정유보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배정유보된 예산은 주로 의회 홍보관련 예산으로 지역여론을 다양화 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행하는 각 언론사 광고비,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번 예산배정 유보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1∼2개월 후 세입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무능함을 들어낸 것"이라며 "만약 의회에 대한 보복차원의 예산배정 유보라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가 시의회에 통보한 '예산배정유보'는 세입예산에 비해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행예산을 편성 했을 때 실행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에 대해 배정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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