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 개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10/22 [14:02]

수지구,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 개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10/22 [14:02]

   
 
[분당신문] 용인시 수지구는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22일 이현복 판사의 ‘알기쉬운 형사소송 절차’ 강의로 시작되는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는 5명의 수원지법 현직 판사들이 5회에 걸쳐 생활 속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절차, 이혼 및 상속절차 등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유용한 법률상식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견학을 통해 실제 형사재판 참관, 판사와의 대화, 국민참여재판 전 관정 참여 등의 시간도 가져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법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는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에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유종수 수지구청장은 “수원지방법원의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 프로그램이 수지구에서 운영되어 수지구민들의 법률 지식의 확대는 물론 수지구청, 법원, 그리고 시민 간의 열린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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