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현복 판사의 ‘알기쉬운 형사소송 절차’ 강의로 시작되는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는 5명의 수원지법 현직 판사들이 5회에 걸쳐 생활 속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절차, 이혼 및 상속절차 등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유용한 법률상식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견학을 통해 실제 형사재판 참관, 판사와의 대화, 국민참여재판 전 관정 참여 등의 시간도 가져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법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는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에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유종수 수지구청장은 “수원지방법원의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 프로그램이 수지구에서 운영되어 수지구민들의 법률 지식의 확대는 물론 수지구청, 법원, 그리고 시민 간의 열린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