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 김수한 소방장. |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10월 8일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던 소방검사가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제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월별 대상처 중 5%이내에서 화재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여러 수사기관에서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들춰가며 책임자를 문책하던 시절이 있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세금누락을 했을 때 관할 세무서가 책임을 지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나 관리에 책임에 있음에도 소방시설의 미작동 했다는 사유로 많은 소방관이 희생이 되지는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방서 등 소방기관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으나, 건물의 대형화 및 화재의 다양화, 화재예방 시스템의 선진화・자동화 시대에 소방관들의 검사・예방 활동으로는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4시간 소방관이 상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제는 화재예방을 소방관서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화재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인 ‘나, 소방안전관리자인 ’나‘여야만 한다는 책임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건물을 드나드는 ’나(시민)‘ 역시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 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소방관스타일로 변화할 때 2012년 동절기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