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 '출범'

분당소방서, 폭행방지 위해 외부 변호사 위촉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4/03 [10:25]

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 '출범'

분당소방서, 폭행방지 위해 외부 변호사 위촉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1/04/03 [10:25]

   
▲분당소방서는 구급대원 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법적 자문을 맡을 이진화 변호사(좌측 아래 첫번째)를 외부 인사로 위촉했다.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가 4월 1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다양한 환경에 출동․반응하는 구급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폭행을 방지하고,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008년 28건, 2009년 25건, 2010년 16건 발생했으며, 이중 분당소방서에서 발생한 건수는 총 3건이다. 이들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만취자 53%, 정신질환자 22%, 사회불만 9%, 출동불만 6%, 기타 10% 등의 순이다. 
 
분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대원에게 디지털 카메라 및 보이스 펜을 지급했으며, 전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분당소방서는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폭행피해 전담반은 안선욱 서장을 위원장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진화(38)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전문적이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진화 변호사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구급대원에게 폭행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선욱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또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만큼, 시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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