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주택종합계획 '확정'

매년 11만호 주택 공급 계획 ... 임대주택 21만호 공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1/08 [08:02]

경기도, 2020년 주택종합계획 '확정'

매년 11만호 주택 공급 계획 ... 임대주택 21만호 공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1/08 [08:02]

[분당신문]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은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최근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과 2015년 목표로 수립된 기존의 주택종합계획 변경안을 반영했다.
 
주택종합계획은 우선 인구변화추세와 선진국 주택재고 수준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100만호(매년 11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담았다. 특히 임대주택은 8,6% 재고목표달성을 위해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주거지원 방식전환 ②주택공급방식전환 ③노후주거지관리방식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4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첫째 ‘주거지원 방식전환’을 위해 21만호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확대, 외국인근로자 및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 긴밀한 주거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둘째, ‘주택공급방식전환’을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개발, 대중교통중심, 서비스시설 복합화의 스마트 주택단지개발, 보상 후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지구 활용계획 수립, 1~2인 가구를 위한 역세권과 공장밀집지역, 근로자· 학생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고령 1~2인 가구를 위한 무장애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주택 협동조합 형성을 유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에 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주거지관리방식전환’을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임대주택공급과 소규모 주택의 낙후된 주거기능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된 기존 취락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기 신도시 개보수 사업에 세대 구분형 아파트 평면을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17억5,000만 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농·어·산촌지역, 도농복합도시지역 등 지역 특성이 다양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31개 시군을 5대 권역별로 분리하여 이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해 시군 주택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도는 이번 주택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 1조9,536억원(도비5,988억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1% 희망주택기금설립,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건설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2013년 1월말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및 새 정부 인수위에 건의하여 중앙의 주택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주거복지부서)가 꼭 필요하고 주거복지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로 신설조직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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