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스테이션 소송, 재판부 ‘화해’ 결론

채권자, 성남시 상대 별도 소송... 여전히 안개 속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5/30 [14:43]

펀스테이션 소송, 재판부 ‘화해’ 결론

채권자, 성남시 상대 별도 소송... 여전히 안개 속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05/30 [14:43]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펀스테이션 조감도.

지난해 11월부터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 6천563.8㎡에 추진 중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물에 대해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진행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이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됐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주)펀스테이션이 외자 3천만불을 유치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 체결했으나, 외자유치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편스테이션 측이 재판의 장기화에 다른 비용 압박 등의 이유로 성남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라 ‘화해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성남시는 이에 대한 권고 신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의 소유권취득 및 건물인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인수를 위한 절차에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주)펀스테이션이 별도로 공사대금과 이자, 지체상환금 등 이해관계자들과 900여억 원의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건물을 담보로 진행한 가압류 등은 말소시켰지만, 이들은 새로운 상대자인 성남시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벌이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별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시 재정 투입이 현실화 될 것에 대한 문제점과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문책, 그리고 인수 이후 운영 방식을 놓고도 ‘제3자 선정’, ‘위탁운영’, ‘매각’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점이 모호한 상태다.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인 펀스테이션은 2003년 6월 20일 성남시와 미국 펀스테이션사가 수내동 시유지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05년 4월 20일 어린이 종합교육문화 복합시설의 신축 및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외자유치 3000만 달러 등을 조건으로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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