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 대책 있나?

지역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어려워 ... 단순 매각 우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6/01 [09:05]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 대책 있나?

지역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어려워 ... 단순 매각 우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06/01 [09:05]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성남에 본사가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우량 공기업 5곳이 오는 2014년까지 정부의 시책에 맞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함에 따라 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 

현재의 공공기관 모두가 지방이전을 완료할 경우 36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와 함께 공공기관 근무인원 약4천500여명이 빠져 나가 해당 지역의 공동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대기업 및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 등의 적극 유치와 더불어 세수감소와 이전지역의 산업슬럼화를 보완해 나갈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성남시는 이전부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해당 토지를 기업 입지에 유리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 자족기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기업 등이 유치 될 수 있도록 국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토록 규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이 어렵고, 단순히 매각이 용이한 용도인 공동주택, 대형 판매시설 등이 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성남시는 “이전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도록 이전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이전지역의 산업 슬럼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언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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