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가로챈 사기범 검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6/10 [15:07]

아파트 계약금 가로챈 사기범 검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6/10 [15:07]

[분당신문]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주면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 가로챈 일당 2명이 검거(구속 1명) 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곽모(29)씨 등 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김모(29) 씨 등 2명을 검거, 그 중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범인들은 주로 급전은 필요하나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 제도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약금만으로도 쉽게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사기범들은 여러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벌여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통신수사 및 20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특히, 주범 김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전화대출사기에서 소액의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추세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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