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성남시 즉시 항고 입장 밝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6/11 [11:09]

LH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성남시 즉시 항고 입장 밝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3/06/11 [11:09]

[분당신문] 성남시가 10일 LH 백현마을 4단지(1천869호) 분양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명백한 법규 위반임에도 ‘일반공급절차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성남시의 관리 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광우)는 10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이주단지 백현마을 4단지 일반공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주민과 세입자가 낸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LH공사에서 분양 공고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하여 3,607세대를 확정한 후,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해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즉시 항고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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