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펜션, 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펜션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대폭 증가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3/06/11 [19:20]

예약한 펜션, 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펜션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대폭 증가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3/06/11 [19:20]

[분당신문]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펜션, 민박 등 휴가지 숙박업소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 즐거운 여름 휴가, 어떤 펜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예약 한 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소해야 할 때 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숙박업소와 관련된 상담현황, 피해유형 및 주의할 점 등을 통해 ‘여름휴가철, 펜션 제대로 이용하기’에 대한 정보를 내놓았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올 5월까지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5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04건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상담건수 증가 이유로는 여행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권리의식향상 등을 꼽았다.

상담을 신청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 21건, ‘위약금분쟁’ 14건, ‘청약철회’ 12건, ‘계약불이행’ 7건 등의 순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해약 및 위약금 문제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대 여성인 A씨는 포천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예약한 후 사용하기로 한 당일,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하려했더니 당일 취소는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당일 취소의 경우에도 이용금액의 10~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30대 여성 B씨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예약한 후 막상 방문해보니 홈페이지 내용과는 달리 시설이 낡고 깨끗하지도 않아 즐거운 여행기분을 망쳤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여름 휴가철, 펜션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업소인지 확인할 것,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실제 시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심할 것, 해약시기에 따른 환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이용할 것,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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