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도시개발공사 출연 자본금 등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제197회 정례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연 자본금 50억원의 시의회 통과여부였다. 집행부에 의해 재차 올라온 출연 자본금을 논의한 행정기획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두 의원이 있어 쉽게 통과됐다. 그러나 10일 열린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새누리당 우세로 전액 다시 삭감됐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맞붙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6월 7일에 열렸던 제176회 임시회까지는 가까스로 새누리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서 찬성을 했던 새누리당 A의원이 “새누리당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예산안의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명분을 쌓은 A의원은 소신을 이유로 당당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가 도시개발공사 출연금이 포함된 수정예산안 통과에 손을 들었다.
여기에 발끈한 새누리당협의회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경험과 사리분별력 일천한 시의원 한 사람이 당론을 배신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일등 공신이 되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A의원에 대해 “동생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약점을 건드리기도 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은 모두 18명이었다. 민주당 15명과 무소속 의장, 그리고 당론을 무시하고 참석한 2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한때 ‘다수당의 횡포’로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새누리당 시의원 중 당론에 따라 불참한 의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협의회가 성토한 A의원 한 사람만이라도 참석하지 않았으면 과반수가 되지 않아 수정 예산안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더 미웠는지 모른다.
이제 성남시의회는 3명의 새누리당 출신 ‘도시개발공사 통과 공신’의 몫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압력이란 이유로 창의교육도시 예산 70억원을 제외한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그들은 이제 입맛에 따라 민주당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의 당론을 따를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를 지닌 셈이다. 어느 당이건 통과시킬 사업 또는 예산이 있다면 그들은 먼저 만나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다.